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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31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공동개발 약정의 체결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서 피고와 원고, H(이하 원고와 H를 같이 칭할 때는 ‘원고측’이라 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취득할 파주시 C 외 14필지 및 원고측의 실질적 소유인 I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상호 권리 의무, 사업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하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1. 피고는 원고측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본 약정서를 통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제1조에서 규정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공동사업에 제공할 것을 수락한다.

2. 원고측은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본 약정서를 통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제1조에서 규정한 토지를 이 사건 공동사업에 제공하며 사업목적 토지의 개발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을 수락한다.

제3조(소유권 취득 방안)

1. 피고는 파주시 C 외 15필지를 경매 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광명새마을금고의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원고측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광명새마을금고가 당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할 경우 피고의 재산으로 이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은 피고에게 협력한다.

제4조(당사자의 지위 및 협력의무)

1. 원고측은 피고 소유의 토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