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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4.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기계의 경품 출구에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C은 G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 미리 보관 중이던 길이 1.5m 가량의 쇠꼬챙이를 경품 출구에 집어넣고 끝부분을 경품에 끼워 흔들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3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범 C 대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