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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5140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25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 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