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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07 2019가단10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8,5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 27. C에게 16,000,000원을 연체이율 34.9%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D은 2017. 11. 2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19. C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08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5. ‘C는 원고에게 21,947,522원 및 그 중 15,055,261원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9. 2. 8.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13. E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E조합은 F조합에 합병되었으며, F조합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8. 27.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2.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9. 2. 13. 말소되었고, F조합은 2019. 2. 1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2019. 2. 1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