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정179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년 가을경부터 2013. 9. 23.경까지 화성시 C 인근 공유수면 약 10㎡에 닭장을 설치하고, 약 500㎡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