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1. 6. 15. 21:00경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부근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S350 새 차 2대가 1억 2천여 만원에 나왔는데, 이를 인수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S350 2대를 인수하여 다음날 가져다 주겠다. 7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D 파사트 승용차와 E 에쿠스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받으면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파사트 승용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는 이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각각 F와 G에게 판매할 자동차였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비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2억 2,000만원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11』
1.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52세)에게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구입해서 분양하여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4.까지 원금에다가 1억원을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약정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