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사항에 관한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건물에서 ‘강동성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1984. 12. 19.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였고 1986. 10. 13.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신축 당시부터 위 건물 지하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신축 당시의 주차장법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 규정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하고, 그 주차장이 부설되어 있는 위 건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 사항을 2016. 6. 10.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시정명령 처분 중에서 ‘지하2층~3층 경사로~평면차로 부분 굴곡부 내변반경 5m 미확보’ 부분 및 지하 3중층에 관한 부분만 다투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다투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하 3중층에 관한 위반 사항으로 삼은 것 가운데 ‘지하 3중층 : 보 밑 2.3m 미확보(배관, 안내판 등 장애물)’ 부분은 차로에 관한 사항이고, ‘지하 3중층 : 주차면 내의 배관(1.9~2.0m)’ 부분은 주차면에 관한 사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경사로와 평면차로 부분 굴곡부는 내변반경을 5m 이상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이 신축될 당시에 시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