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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11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