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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형,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죽은 줄 알았네, 씨발“이라고 여러 번 욕했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D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4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이가 1살 어리지만 어울려 지낸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