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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3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6:38경 부천시 B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 운전 중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