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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합6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44cm)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9. 4. 8. 23: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6세)이 술값 계산 후 남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 뒤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장도리를 들고 기절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1회씩 때린 후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도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타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4. 9. 19: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 사이 평택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멍 및 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2. 21:35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의 응급실에서, “문열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앰뷸런스 출입 전용문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앰블란스 출입 전용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진료대기 중인 응급환자 1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의사 피해자 I(39세)에게 다가가면서 “뭘 쳐다봐,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좆밥아, 씨발, 병원 좆같네”라며 큰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