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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307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쏘나타 승용차(최초 등록일 2011. 9. 29., 배기량 1,998cc ,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SM3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6. 4. 28. 21: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재IC에서 선바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정차를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던 중인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가드레일에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0.부터 2016. 6. 7.까지 원고차량을 수리업체에 입고시켜 수리하였고, 수리비로 합계 8,448,691원(수리비용 7,680,629원 부가가치세 768,062원)이 청구되었고, 차량 견인비로 67,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손해 7,680,629원 인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합계 8,448,691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의 교환가격 1,160,900원의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설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