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13 2019누1345

도시관리계획결정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설립되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재생이용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2013. 8.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승계받았다.

나. C는 익산시 D 외 2필지 총 면적 21,393㎡에 1단계 예외적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10. 8. 17. 피고에게 위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 인근인 익산시 E리 일원 총면적 약 25,334㎡에 추가로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9. C의 위 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에 C는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638호로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① 인근의 마을과 학교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중간에 임야 등으로 가로막혀 서로 조망되지 않는 상태인 점, ② 원고가 환경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출한 점, ④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감독을 통해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11. 10. C에게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설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익산시 B 일원 49,091㎡에 설치되어 있던 1단계 예외적 매립시설(21,393㎡)을 C로부터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영업대상폐기물을 '석분, 연소재, 건설폐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