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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21. 벌금 70만원, 2007. 7. 18. 벌금 200만원, 2007. 4. 2.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