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이 2014. 7. 12. 서울 강남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C의 법인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고소인 모르게 ‘피고소인 E이 운영하는 ㈜G이 ㈜용우에 주어야 할 3억 원의 채무를 C이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4. 9. 2. 자 지불확약서를 위조한 후 ㈜용우에 제시하여 C이 3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여주시 세종로 소재 여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위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용우의 직원 H과 만나 위 지불확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자신이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여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확약서, 메일 및 대출요청서, 이메일 자료(순번 14),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27, 29, 3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