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9 2016가단1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단826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