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3 행의 “ 망인으로서는” 을 “ 피고로서는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