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2, 14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중 직상수급인이고, C은 위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C이 사용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2, 14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