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655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판시 1죄(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피해자환부 포함), 위 판결확정 후에 저지른 판시 2, 3죄[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판시 2, 3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원심 판시 1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 3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시 2, 3죄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교통범죄 및 문서에 관한 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