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문어를 훔쳐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