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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6:00 경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41 시외버스 터미널 진입로 앞 편도 2 차로를 고속 터미널 방면에서 금 암 광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