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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59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등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그 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D은행 계좌 등으로 총 6,515회에 걸쳐 도합 7,501,299,702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인 ㈜E 명의의 통장 계좌 3개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를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