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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하나구급센터 소유의 B 스타렉스 앰블런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3: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성중사거리를 영화초교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이 있었다.

이때 마침 피의차량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남)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인 피해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