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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1 2016가단61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5. 9. 22.경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을 기존 1,444세대에서 1,684세대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4. 2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조합원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16. 6.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7. 13. 원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6.경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고,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참가(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2016. 7. 26.경 피고에게 재건축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