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15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523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문 정본이 2011. 1.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110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문 정본이 2011. 5. 2.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2.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 증인 F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증인 F의 위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