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 받아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