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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경남 양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통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한 영세한 영업형태로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