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18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업용 볼트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51,118,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1,183,1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볼트에 하자가 있어 합계 82,454,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것처럼 피고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경 ABM그린텍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부산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지붕 후레임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볼트와 넛트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5. 13.경 실내 지붕 스페이스 후레임 설치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20mm 볼트가 절단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설치된 스페이스 후레임의 핀 주위가 절단되었고 피고는 재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이외에도 정관8초등학교, 정관1중학교, 대연2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재난대응센터 등에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볼트를 사용하여 스페이스 후레임 공사를 하였는데, 1, 2개씩 볼트 파손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볼트를 공급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