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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8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