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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합75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F, G, H, I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피고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6. 12. 31. 망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B, E, J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86.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87. 3. 21.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 K이 1987. 3. 21. 사망하여 처인 L, 장남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출가녀), D, E, 원고 및 M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L이 2009. 2.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J, 소외 N가 망 L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M이 2011. 1. 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망 M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B, E, J의 망 K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1987.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점유의 자주성평온성공연성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후 20년이 경과한 2007. 3. 2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 E, J는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