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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38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 청구금액 중 재산상속취득비용 등 1,300,000원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2019. 11. 28.(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