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