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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단33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각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2015. 5. 24. 영주역에서 만나 함께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4. 21:43경 영주시 D에 있는 E사원사택 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차 안에 차량 보조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4. 21:43경 위 E사원사택 1동 주차장에서 위 SM520 승용차 안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영주 충혼탑, H마트, 영주시 영주동, 영주시 휴천3동 등을 거쳐 다시 위 E사원상택 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인 위 F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3.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3:50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 비버125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 끌고 간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위 ‘J’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5. 5. 24. 03:00경 안동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뒤에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 버려두었다.

나. 2015.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21:43경 영주시 휴천동 1111에 있는 충혼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G SM520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