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2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남구 D 아파트 1006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D 아파트 1007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 경 위 D 아파트 7동 10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복도와 계단에 놓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 니 년이 뭔 데 상관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발 쪽으로 던진 쓰레기봉투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 자의 위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