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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 00: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시발아 보지 많이 팔아라” 등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각 수사보고서가 있는바,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뒤 상스러운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 증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