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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4 2012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그만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