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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3: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하남시 황산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회 센터에서부터 하남시 신 장로 224 덕풍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