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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7.07 2020가단1056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거창군 D 임야 36,5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