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24 2013가단446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남 함안군 칠원면 갈티길 66-2에 있는 경량 철골 스레트조 I동, N동, L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3. 1. 31.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임대차 보증금 :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2) 월임료 : 900만 원(선불 지급, 잔금 지급시 1회차 선불 임대료 900만 원을 합한 7,9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 3) 임대기간 :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1년 후 계약 갱신하되, 2013. 3. 1.부터 2014. 2. 28.로 정함. 다. 원고는 2013. 3. 1.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에서는 피고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 직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7.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통해 2013. 3. 1. 및 2013. 3. 2. 잔금을 가지고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기 수령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