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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7.09 2018나92

유치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되었고, 직원 J이 이를 수령하여 그 즉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 법인에 대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 참조),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근무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위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어야 하고,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