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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53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33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36』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8. 3. 10.경 사회복지시설인 C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D(여, 18세)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E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여, 18세)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경 E이 렌트한 F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정왕역에서 D를 만나서 2018. 3. 13. 00:03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등과 E은 그 무렵 위 H 모텔 I호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D에게 함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D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B과 E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 23: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K’, 나이는 ‘20살’, 주제는 ‘지금 만나요’,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입싸 안 돼, 후장 안 돼, 질싸 안 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L에게 동두천시 M 소재 ‘N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등은 E과 함께 위 아반떼 차량에 D을 태운 후 위 ‘N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D은 그곳에서 위 L을 만나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경 위 'N 모텔'에서 D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