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임시총회결의 가항,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0. 5. 28. 총회에서 피고 종중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개정하면서 제15조 제2항에 “회장과 부회장은 D종중에서 승계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 당시의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및 임기)
2. 회장과 부회장은 D종중에서 승계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3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대의원 1/3 이상이 소집의 목적과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이사 1/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소집은 회장이 하되,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총회의 소집시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상정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사항)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 받은 사항 제26조(총회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별단의 규정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별단의 규정대로 의결되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1. 대의원수는 임원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한다.
2. 대의원 선임은 5개파 문중에서 2명씩 선임하고 잔여 인원은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