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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88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88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차용금 대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매도자에게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5.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93,6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건축물 80.33㎡ 및 그 부속토지 37.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8,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29.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1998.2.28.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8.1.10. 차용금 대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1998.2.10.까지 넘겨주겠다고 함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금 초과분은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8.2.10. 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까지 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청구외 ㅇㅇ금고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 600,000,000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청구금액 : 20,141,000원, 채권자 : ㅇㅇㅇ)가 되어 있어 채무변제용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날 매매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 50,000,000원)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차용금 대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함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어 채무변제용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매매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함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와 1998.1.10.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총매매대금 78,9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잔금 68,900,000원은 1998.2.10.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가 1998.2.10.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검인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이건 부동산에 그 취득가액(78,900,000원)의 7배를 넘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은 물론 가압류(청구금액 : 20,700,000원)가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날(1998.2.10)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 50,000,000원)한 사실과 청구외 ㅇㅇㅇ가 1997.12.29.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해지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차용금 대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