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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584 판결

[구상금][집11(2)민,269]

판시사항

구 조선어업조합규칙(1929.12.10 조선총독령 114호)의 성질

판결요지

조선어업조합규칙(29.12.10)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단순한 어업조합내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내규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성순

피고, 상고인

남해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4,5호증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및 증인 박시경 박병권 이완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김평종으로부터 그 소유인 범선 덕성호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사실 위의 김평종이가 본건 선박을 담보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바 위의 김평종이가 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피승계인인 남해군 서남어업조합과 원심에서의 공동피고 이동춘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위의 김평종이가 위의 은행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관계로 위의 은행은 본건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하게 되므로 원고는 부득이 위 김평종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사실들을 인정하므로서 위 서남어업조합의 수계인인 피고에게 상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의 서남어업조합의 원고에게 대한 상환의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며

(2)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어업조합 규칙(1929.12.10 조선총독령 114호) 제18조 에「어업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조합장과 이사가 공동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어업조합 내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내규에 불과하고 이사가 일반 원칙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과를 좌우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는바 위의 조선어업조합 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조합장과 이사는 공동으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을 대표한다 다만 상무에 대하여는 이사단독으로 집행하며 대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위의 어업조합 규칙은 그 당시의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한 어업조합 내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내규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어업조합의 타인을 위하여서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조합의 상무에 속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조선어업조합 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조합내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내규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음은 조선어업조합 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