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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03. 26. 선고 2012가단2175 판결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국패]

제목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무 있음

사건

2012가단217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말소

원고

김AA

피고

서BBB 외1명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3. 26.

주문

1.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묘산면 OO리 205 전 1,200㎡에 관하여 창원

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5. 11. 18. 접수 제23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 서BBB은 1985. 11. 1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문CC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서BBB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8. 4. 18. 피고 서BBB의 문CC에 대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1985. 11. 14.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자료가 없으며, 위 예약일인 1985. 11. 14.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위 완결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로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가 아니라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