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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8 2012고정6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508동 204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선정된 E에게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밥 먹고 판공비로 쓸 돈을 달라. 공사는 계속 나온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11. 5. 28.경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