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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노2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당 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개발 및 산지 전용허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1,53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이 향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