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2다108368 대여금
A
주식회사 B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나220 판결
2015. 6.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여, 피고의 구매담당자였던 소외 D가 2003. 9.경 원고에게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E의 사정으로 사실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피고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고의 임원인 F이 감사가 종료되고 반드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니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5회에 걸쳐 합계 126,190,880원을 E의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D 등 피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일시적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송금 당시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E 채무를 대위변제 받는다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위변제한 돈을 D가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위변제 요청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대위변제가 일시적인 것이고 추후 피고로부터 대위변제한 돈을 반환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대위변제 약정과 반환약정은 서로 대응하는 관계 내지 대가관계로서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환 약정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효력이 없는 이상 대위변제 약정 또한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효인 대위변제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송금된 돈을 유효한 대위변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