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 및 C(C은 피고의 형이다
)은 동업체를 구성하여 2004. 12. 31. D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 부동산을 2억 2,8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토지에 관하여는 [표1] 순번 1의 4필지를 ‘제1 토지’, 순번 2의 1필지를 ‘제2 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순번
가. 부동산표시
나. 소유권이전등기일 1 대전 유성구 E 전 793㎡ 2005. 7. 20. 피고 앞으로 이전됨 대전 유성구 F 전 204㎡ 대전 유성구 G 전 163㎡ 대전 유성구 H 임야 8,673㎡ 2 대전 유성구 I 전 1,091㎡ 2015. 11. 10. 피고 앞으로 이전됨 2) 제2 토지에는 D의 조상 묘가 존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및 C은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0년간 사용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D은 피고 앞으로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가) 제1 토지에 관하여는 2005.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 소송 1) 제1 토지에 관한 소송(제1 소송) 가)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만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D이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대해 피고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7106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C과 B 이 사건의 피고 이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제1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제1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D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