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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구단30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부터 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6. 10. 29. 21:30경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막창, 삼겹살 등 시가 3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6.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 31.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지시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성숙해 보여 위 종업원이 구두로만 확인한 후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종업원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 청소년보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할 공익이...